[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4기] 헌법과 법률, 제도로 보장되는 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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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4기

헌법, 법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장애인 인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 장애인 인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다양하죠? 아마 이러한 것들은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모두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에는 이에 맞춰진 점들이 매우 다양하게 제정되어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적혀있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증거이자 기반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양하고 알아두면 유용한 장애인 지원제도와 보장법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먼저 대한민국 법을 다스리는 헌법에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 즉 신체적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역시 살아가면서 겪거나 느낄 수 있는 사회제도적인 부당함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를 개선해나가고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의 기반부터 신체적 장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이유가 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과 권리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서술되는 조항도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된 조항들이죠!

장애인복지법 전체 확인하기!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립자금 대여제도>

장애인의 생업 시작과 취업 기술을 익히기 위한 필요자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41조에 따라서 생업자금,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가용 구입, 취업 목적의 기술훈련비,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와 그 외에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등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여한도는 보증대출 기준으로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이며 고정이율 연 3%와 5년 거치 후 5년 상환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과 넉넉한 거치기간이 특징이죠! 자금대여를 위해서는 각 목적에 맞는 계획서 및 계약서를 관할 읍, 면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으면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유만으로 학교, 직장, 단체 등 어떠한 곳에서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

1.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③ 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즉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혹은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와 같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마련되어있는 자리인데 아무리 자리가 없다고 비장애인이 함부로 주차하면 안되겠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기업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제도로써 민간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근로자는 전체의 2.7%, 공공기관은 3%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노동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죠!




이처럼 대한민국 법과 제도에는 다양한 장애인 보호를 위한 기반들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부당함을 겪으며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아울러 우리모두 법에서 보장되는만큼 장애인에 대한 색안경과 편견을 벗어던져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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