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14기] 다름은 그저 다름일 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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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차별 금지 법률에 대해




 장애인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주위도 둘러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복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장애인 인권보장이 있죠? 아마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들로 무엇이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모두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 한편으로 이 뜻은 장애인의 사람다운 삶이 엄연히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들을 보장하는 법의 이름이 궁금해지죠?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과연 이 법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보장하는 법일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것들을 보장하는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08년 4월 11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시행된 법률입니다. 제4조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을 돕는 보조인물, 안내견과의 동행 또는 장애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죠!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와있는 차별금지 영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조항과 이에 대한 예시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먼저 고용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즉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채용 후 월급과 복지, 승진과 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알맞은 편의를 제공해야하죠!




제13조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 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학과 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서 장애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합니다. 더불어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있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하죠! 만약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학교에서 입학 또는 전학을 거부당했다면 엄연히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병원에 갔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되며 장애인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도 치료도 받지 못하면 안되겠죠?




 이 외에도 제18조에 따른 안내견, 보조기구의 이용에 대한 거부 금지,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제한 금지 및 정당한 편의서비스 제공, 제32조에 따른 괴롭힘의 금지 등 다양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하나의 법 안에는 장애인의 인권 뿐 아니라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담고있죠!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에서, 교육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없어지고, 다름이 틀림이 아닌 그저 '다름'으로 받아지는 사회가 오는 날까지! 대한민국 법은 항상 정의의 편에서 사회적약자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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