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4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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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14기

장애인식개선 이야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인 스피드웨권입니다! 이번 주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마 왜 이런 주제를 다루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위 캡처사진은 모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중 WHO의 장애인 기준 재정비에 관한 기사의 댓글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혜택'을 받게 되어 기쁘다거나 장애인 등록을 하여 무위도식을 할 수 있다는 등 마치 장애인이 남들보다 편하다,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일종의 특권계층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도 장애인이 받는 연금과 보조금이 많다, 과하다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과연 장애인 연금과 보조금 등의 장애인 복지! 그들의 생활에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o! 이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연금과 같은 보조금,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 복지 수혜대상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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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양주시청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장애인 보조금과 연금은 모두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인연금의 경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할 뿐더러 그나마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만 28만 6천원의 연금이 수령되며 소득범위가 넘어서거나 중증장애인이 아닐 경우에는 아예 연금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백만원이 넘는 지원제도는 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와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뿐이며 일시적이거나 대여해주는 제도일뿐 결코 무위도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연금과 병원치료비 등의 지원금, 보조금이 나오는 대상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재활치료 등으로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홀로 일상생활이 힘든 만큼 요양사를 불러야할 정도로 중증장애인은 생활은 다른 이들보다 많이 빠듯합니다. 아무리 연금과 보조금이 있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죠.


 


이 외에도 청각장애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할 때 2천만원이 넘는 수술비와 인공와우 기계, 재활치료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의료비 공제제도와 보조금 제도가 있음에도 기업이나 후원재단에서 수술 및 치료를 지원해주는 것도 이 때문이죠.


어떠신가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그저 대가없이 돈을 받고 편하게 살기 위해 받는 지원금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같이 같은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다.' '손이 많이 부족하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정작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연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어렵게 생활을 하시고 때로는 이와 관련되어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는 하죠.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어떠할 거라고 근거없는 단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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