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외출, 외박, 휴가 | 영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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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정기외출, 정기외박, 정기휴가 등 영외활동에 대해서

그 외 특별외출 특출, 특별외박 특박에 대한 사실

주 1회 정기외출, 2019년 이후 바뀐 정기외박 규정

복무일수 단축에 따른 영외활동 기간 변경 안내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 그 외의 의무경찰 영외활동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전우 여러분! 의경 꿀팁 전문가, 의무경찰 백과사전 집필가, 스피드웨권입니다!

이번에는 의경 전우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의경 메리트 중 하나인 영외활동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019년 이후 의경 폐지 발표와 더불어 지속적인 복무일 감소 등으로 영외활동에 대한 사항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외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계급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무경찰 영외활동은 대표적으로 외출, 외박, 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각 영외활동도 시기와 경우에 따라서 다른 명칭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할 때 나가게 됩니다.

또한 자대전입 후 최소 2주가 지나야 외출 외박을 나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청특박이나 단체휴가 등이 주어질 때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한 달이었습니다)

 

외출

의경 외출로는 정기외출, 특별외출(자격증 응시 등 시험외출, 학원외출, 병원외출), 공용외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기외출

일주일에 한 번, 대체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나가며, 토요일에 집회시위가 많을 만큼 일요일에 나가는 날이 많은 편입니다. 단 경력에 따라서 금요일이 정기외출이 될 수도 있으며, 상황 근무 등에 따라서 외출이 미뤄지거나 당겨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나, 2019년 이후로는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부대 재량 등에 따라서 9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2시간 정도 외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는 부대 주변에 머무는 것이 편하죠!

 

참고로 원칙상 부대 소속의 시/도 지역 내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가 서울 동부에 있는데, 사는 집이 경기도 남양주시처럼 동부와 붙어있다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것이 좀 모호한 거리면 그냥 대원들끼리 외출날 PC방 등에 머물면서 노는 편이죠! 재해가 발생해서 교통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출은 이처럼 가족이나 친구, 연인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수업, 영화관람, 도서관 이용, PC방 등 오락시설 이용을 하기도 하고 대원들과 운동을 하거나 맛집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외출 때는 음주가 금지되어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정기외출 외출증과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특별외출증

특별외출

특출이라고 하며, 부대 내 사역활동으로 시간을 쌓거나, 자격증 취득을 통한 포상, 모범대원 선정, 매뉴얼 시험에서 높은 점수 취득 등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기외출과 같은 시간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9시간 정도로 제한되어있기도 하지만 나름 꿀 같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죠!

아울러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특별한 날 우수한 점수의 소대가 특별외출을 나가거나 정기외출 때 더 오랜 시간 머무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외출

자격증, 운전면허 등 시험을 보실 때 허락되는 외출입니다.

특별외출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유 등에 자세히 적히게 되어있죠.

시간은 출발여유시간~시험종료 후 복귀시간이며, 미리 최소 일주일 전에 행정반, 지휘요원 분과 분대장, 소대 수인에 대한 보고 및 허락을 마치셔야합니다.
자격증 등급에 따라서 특박이 부여될 수 있으니 열심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대 상황이 안 좋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ㅠㅠ

 

 

병원외출
그냥 병원에 다녀와서 진단을 받는 외출입니다. 몸이 안 좋거나 다치면 가능하죠!
가까운 병원이나 경찰병원만 허락이 되며, 사복이 아닌 근무복, 기동복을 입고서 나갑니다.
물론 병원만 가야하며 PC방이나 노래방, 식당, 편의점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속이고 나가시면 안됩니다!
적발 시 바로 공적제재 및 소대 수인, 분대장 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병원외출 허가를 받고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대원들이 많다보니 진료확인서와 진료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들을 필수적으로 행정반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아프면 병원만!!!

참고로 다른 포스팅에 언급되어있지만 인근병원은 병원비 환급, 경찰병원은 무료 진료입니다!

 


학원외출
안타깝게도 이전 매뉴얼에는 언급되었고 예전에는 몇 번 가능은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꽤 불가능합니다.
일단 부대정비 등이면서 노터치타임이 잘 갖춰지고, 상황 등이 없을 때만 그나마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의경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안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핸드폰 사용까지 허가되면서 학원을 굳이 안 가고 인강을 듣는 대원도 많다보니 현재로서는 의경 폐지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외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아주 예전에는 영외활동 시 기동복을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사칭 문제도 있고, 전의경 대원에 대해 반감이 있는 이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복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간혹 부대마다 봉사외출이라는 명칭으로 인근 공공시설 등에서 자원봉사 등을 하러 갈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따로 대원을 선발하여 사역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용외출은 만약 본청이나 지방청 등에 방문해야하는 등의 일이 생기면 보내주는 편이었습니다.

저도 말년에 경찰청 블로그 기자단 시험을 위해 나가긴 했는데, 이게 공용외출 같더군요?

 

외박

크게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이 있습니다.

 

정기외박
본래 정기외박은 2개월마다 3박4일이었고 이것이 최고의 의경 메리트로 자리잡은 이유였죠!

현재 복무기간 단축으로 총 6회 가량의 3박4일 외박, 마지막 7회차 외박은 1박2일을 나가게 됩니다.

다행히 아주 예전에 예상되었던 1박2일로의 감소는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ㅠㅠ

 

참고로 위 사진이 외박증입니다. 저 때는 막 일경이 될 때라서 3박4일 그대로 나갔지만, 한 때 운이 좋아서 정기외박 3박4일에 청특박 1박과 부대 특박 1박을 붙여서 6박7일 나가는 날도 몇 번 있었죠 ㅠㅠ
아예 중대전체특박이 떨어지는 날과 겹쳐서 8박9일 외박을 나간 대원도 한 번 봤습니다. (휴가급 외박... 진짜 운 좋은 것으로 유명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의경 외박은 꽤 자유로운 편입니다!


특별외박 (특박)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대 대회에 입상하거나, 모범대원으로 선정되거나 분대장 등의 보직을 성실히 역할을 하면 특박을 받게 됩니다.
정기외박에 붙일 수도 있는데 이때 2박3일의 특박이 있고, 정기외박 3박4일에 붙인다면 5박6일이 됩니다. 외박일4일+특박 2박이 되어 계산됩니다.
물론 정기외박에 붙이지 않고 특박을 따로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 외박표에 공백이 2박3일 있고 나가도 문제가 안 된다면 가능은 했습니다. 다만 현재 의경인원 감축도 그렇고 하여 이 부분은 부대마다 다를 수 있고 꽤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특박은 받는 일수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중대특박의 경우 총 20일의 제한이 있는데요?
이것도 2,7,7,4라고 하여 이경은 1박2일, 일경은 6박7일, 상경은 6박7일, 수경은 3박4일까지 모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청특박(지방청,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받은 특박)의 경우 제한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원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명절특박 그리고 하계특박(혹서훈련특박)이 있습니다.
명절특박은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날 1박정도 단체로 나가는 외박입니다.
설특박 (설특), 추석특박 (추특) 이라고도 부르죠!
단 명절당일날 끼어나간다는 보장은 없으며, 다른 단에서 나가는 동안 그 단의 경력을 채워져야하기 때문에 특박 전날~후날은 바쁠 수 있습니다.
하계특박은 여름철 혹서훈련이라는 이름의 단체 일일 나들이를 나간 뒤 2박3일 가량 나가게 됩니다.

외박과 휴가는 소대원들이 다함께 모여서 외박표를 짜게 됩니다.
이때 출동률과 집회대비 인원을 고려하므로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나가는거는 100%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의 경우 가장 우선순위로 표를 작성할 권한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제비뽑기나 돌아가면서 순서 정하기를 하기 때문에 예전 악습처럼 후임만 무조건 마지막에 짜는 등의 방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와 1000일 기념이거나 부모님 생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간혹 양보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소대 분위기에 따라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더불어 원칙적으로 위수지역은 해당 시,도 내입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비상출동 및 외박 중 매우 큰 집회가 예정되면 바로 복귀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외박시에는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서울에 부대가 있으면 수도권 정도에 머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박 중에 제주도, 울릉도, 마라도 등에 갔다가 복귀명령 떨어지는데 호우경보 뜨면 참 슬프겠죠? ㅠㅠ

또한 외박은 절대 이월이 안됩니다!
만약 이번 달은 외박나가기 싫다고 부대에 남았다고 다음 회차 때 몇 박 더 붙이거나 한 회 더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외박이면 정기에 따라서 나가셔야하죠!
다만 출동 등으로 외박이 취소되면 다음 외박 때 붙여주는 등 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박 등은 지방청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계급별 이월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휴가

크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가 있으며, 그 외에 공가, 위로휴가도 있습니다.

 

정기휴가

일경 1차, 상경 2차, 수경 3차 총 3차에 걸쳐서 나가게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총 연가는 24일이며, 일경 1차 휴가는 9박 10일, 상경 2차 휴가는 9박 10일, 수경 3차 휴가는 3박 4일이 됩니다.

참... 이전의 정기외박만큼 말년휴가를 나가게 되는 것이 그저 놀랄 뿐이네요... 7박 8일도 어떻게 특박을 붙여서 14박 15일로 만든 대원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ㅠㅠ

 

첫 정기휴가, 마지막 말년휴가

말년휴가는 7박8일에 분대장 특박 2박과 당시 사회적으로 큰 사건에 대한 집회시위 관리를 통한 2박을 받아서 12일을 나갔습니다! 여기에 마침 정기외출 다음날이어서 거의 12박13일 가량을 말년휴가로 나가게 되었죠!
참 전역한 지금은 그저 추억이지만 그 때는 많은 것을 이룬 업적이라고 느껴지고는 합니다.

 

참고로 말년휴가를 홀수달에 나가느라 특박도 최대한 붙이고 지난 달 정기외박을 막바지에 나가서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외박+휴가를 나간 사람도 있고, 아주 예전에 1차~3차 휴가를 몰아나갈 수 있던 시절에는 40여 일의 말년 휴가를 나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규정이 없다보니 다반사였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은 모든 차수의 휴가를 몰아나가는 건 금지이므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정기휴가는 외박표 작성 시 가장 우선순위로 작성합니다!

 

공가

법원에 소환되거나 공무로 인하여 힘이 들거나 질병발생으로 근무가 힘들면 주어지는 것으로 일이 끝날 때까지 주어집니다.
다만 공가받으신 분을 찾기 어려워서 설명은 힘드네요... 매뉴얼 상 나왔지만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참고로 공무상 질병이라면 의경은 대체로 병가를 나갑니다 ㅠㅠ

 

 

청원휴가
연 60일 이내의 병가, 직계가족 간호를 위한 연 20일 이내, 직계가족 사망 시 연 14일 이내, 본인이 결혼하면 연 14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 관혼상제 7일 이내입니다.
일단 결혼이나 출산은 본 적이 없네요 ㅠㅠ 의경 대원 중에 이미 결혼 후 들어온 분은 있지만 청원휴가를 나간 적은 못 봤어요....
병가는 심하게 다치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연 60일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경찰병원 입실이 이 사례죠!
직계가족 간호도 많이 편찮으시면 가능합니다. 저 또한 부모님 편찮으시거나 하면 보내줄테니 말씀하라고 하시더군요?
또한 직계가족 사망은 당연한 것이지만 본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만 해당됩니다. 삼촌이나 이모 분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연가에서 빼는 식으로 1박2일 나갈 수 있죠! (가능하면 외출을 요청해서 마지막 떠나실 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도 하고 외출 정도야 말씀드리면 마지막 보내드릴 때 가능할 수 있어요!)
더불어 형제자매의 결혼 등 관혼상제로 인한 청원휴가는 본인의 연가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대장님 재량으로 나간 직계외 가족 장례식 청원휴가

원칙적으로 직계외 가족에 대한 청원휴가는 없지만, 부대장님 재량으로 정기휴가에서 2일을 공제하여 1박2일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깝고 좋은 분이시면 자발적으로 부탁드려서 하면 되지만, 저처럼 너무 강압적으로 와달라고 부대에 직접 전화오고 요청하는 식이면 그냥 지휘요원께 원칙 벗어나면 안되니까 부대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습니다. (안 한것이 후회되네요 ㅠㅠ)

 

 

병가
청원휴가에 속하지만 거의 따로 불릴 때가 있어서 분류했습니다.
근무 및 임무수행 중 다치면 받게 됩니다. 집에서 요양을 할 수 있죠!
다만 병가 나갈 정도로 다치면 대체로 경찰병원 입실을 하므로 잘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부대 내 대원이 경찰학교에 다쳐서 병가를 나갔는데 게임접속 기록 뜬다고 해서 뒷담이 들려온 적도 있습니다....;;

 


위로휴가
훈련, 검열, 기타 집회대비 근무 등으로 피로가 심하면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7일 이내에 가능한데 매뉴얼에만 나오고 대체로 받기는 힘듭니다.
그저 청특박 형태로 주는 일이 많아요!

 


포상휴가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었을 때!
지방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범인 검거에 공로하였거나 할 때
1회 10일까지 주어집니다.
다만 역시 대체로 받기 힘든 휴가 중 하나입니다 ^^;;;
특히 지방청장 이상의 표창도 보통 중대 전체가 받게 되는 거라 기여자가 특박을 받는 식으로 될 때가 많아요!

 

더불어 영외활동을 나가기 전에는 점호를 하여 이렇게 교양일지를 작성합니다.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는 동시에 의경 외출, 외박, 휴가 시 주의사항으로는!

1. 늦지 않는다! 지각금지!!!
1분이라도 지각 복귀하면 안됩니다!
공적제재, 최소 한 달은 외출과 외박 금지입니다!
특히 외박은 복귀 안 하시면 탈영이에요!

2. 외출이면 음주금지, 외박휴가는 과음 금지 및 23시 이후 음주 금지!
외출은 일단 당연한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칠 수 있고, 취한 채로 부대 복귀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음주 복귀나 음주운전하면 경찰위신 실추행위로 최소 공적제재입니다.
또한 외박이나 휴가 때는 23시 이후 절대 음주금지!!
이때 만약 술 마시고 싸움이 나는 등 대민물의 야기로 형사입건이 되면 전역할 때까지 모든 외출외박 금지에 공적제재까지 받으시고 심하면 직위해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의경 대원은 오후 11시 이후 음주 금지에요!!

3. 폭행, 성폭행, 성추행 등 형사사건 연루금지!
긴 설명은 필요없겠죠?
위반하면 어떻게 될지 모두 아실 겁니다!

4. 토토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금지! 음란사이트 접속금지!
역시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의경 대원이 토토, 포커,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하면 큰 논란이겠죠?
의무경찰 신분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5. 특이사항이나 대민사고, 비상시에는 즉시 지휘요원, 부대에 연락 보고!
혹시나 무슨 문제나 일이 생기면 바로 보고하셔야합니다!
군인신분인 만큼 보고는 생명이죠? 사고 보고를 하시면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선지는 가족, 지휘요원께 꼭 말씀드리기!!

6. 방역준수 철저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연해진 것이죠?

반드시 밀집장소 이용 자제, 손 깨끗하게 씻기, 마스크 잘 착용하기!

중요한 점은 복무규율 준수 + 경찰 위신 실추를 하지 않기 둘 뿐입니다!

비록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의경 외출, 외박, 휴가 규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큰 추억이 될 시간이겠죠?
여러분 모두 안전한 영외활동 그리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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