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징계 | 사유서 공적제재 부대전출 (영창, 기율대 폐지)

의무경찰 징계 처벌 종류

구두 경고, 사유서 작성 등 가벼운 조치

공적제재로 인한 영외활동 제한 및 강제사역

타부대 전출 및 형사입건 등 처벌

최대 직위해제까지 가능한 의경 징계 수위

2019년 이후 영창, 근신 기율대 제도 폐지 이후 의경 징계

 

안녕하십니까 전우여러분! 스피드웨권입니다!!!

의경 시리즈 이후 오랜만에 올렸던 포스팅을 2019년에 개편하고 2021년에 재개편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경 징계 처벌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영창, 근신권고로 인한 기율대가 인권문제로 폐지됨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의경 징계로는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이후로 존재하는 의경 징계 및 처벌로는 사유서 작성 및 제출, 공적제재, 타부대 전출, 형사입건 및 처벌, 직위해제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영창, 근신이 기율교육대의 인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폐지 됨으로써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구두경고, 시정명령

가장 가벼우면서도 역사적으로 깊은 처벌이죠?

선임대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정도를 하기도 하고, 보통은 분대장급 수인급 지휘요원급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 가벼운 잘못이나 과실을 저지르면 하게 되는데, 1차적인 주의조치에도 고치지 않거나 정당한 경고임에도 이에 항명하게 되면 공적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작성

구두경고와 거의 비슷한 가벼운 처벌입니다.

보통 가벼운 보급품 급의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 작성하며 청소 등의 단체로 해야할 일을 빠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성문이라서 어렵지는 않지만, 작성하면 벌점도 주어질 수 있고 일단 좋은 의미는 아니라서 가능하면 안 받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조금 귀찮습니다 ㅠㅠ)

 

참고로 가벼운 잘못 외에 공적제재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서 일단 작성은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휘요원 급에서만 사유서 작성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분대장이나 소대 수인도 가능했지만 부대에 따라서 악습이라서 금지하는 곳도 있죠! 자세한 사유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의경 사유서 양식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speedwagwon.tistory.com/428

 

[의경] 사유서 양식

안녕하십니까~! 스피드웨권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무경찰의 사유서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과 같이 사유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겠죠? ^^;;; 사유서 (事由書)

speedwagwon.tistory.com

 

공적제재
줄여서 공제라고도 부릅니다. 의경 대원이 가벼운 복무규율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몇 번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처럼 공적제재위원회 (일명 공제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대원이 공제 처벌을 받을 만한지, 받기에 가벼운지 무거운지 판단 하에 받게 되며 회의를 통해서 며칠을 받게 될지 결정되게 됩니다.

 

이때는 외출, 외박 등의 영외활동을 제한하게 되며, 일과시간 내에 기동복 차림으로 사역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설거지, 청소, 경찰버스 청소 등의 각종 잡역을 의무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불침번(당직경)을 공제기간이 풀릴 때까지 하게 됩니다! 대략 공제기간은 보통 4주~2달 정도로 한 달, 두 달 정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을 4주 받았다고 해도 그동안의 품행 검사를 통해서 2주만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게 된 내용에 따라서 소대가 전출될 수 있으며, 2회 이상을 받게 되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본래 근신을 가게 되었으나, 근신제도 폐지로 인하여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18년 영창, 기율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공적제재가 사실상 가장 무거운 처벌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적제재 다음으로 받게 되는 징계가 근신 그리고 영창입니다. 둘 다 각 경찰학교에 있는 기율교육대(기율대)에 입교했죠! 먼저 근신은 공제를 2번 이상 받았거나 혹은 경범죄, 다소 위험할 수 있는 행실을 했을 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임에게 욕설을 했거나 휴대폰 등의 장비를 무단으로 들여와서 몰래 사용하다가 걸렸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근신처분을 받게 되면 특정한 날에 부대에서 경찰버스를 타고서 자신이 수료했던 경찰학교 내의 기율대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상당히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사실 상 쌍팔년도 이전의 교도소 느낌, 실미도에 준할 정도라고 합니다.

 

기동복을 입고서 생활을 하고, 식사를 하거나 훈련을 받으러 갈 때는 팔과 다리를 동시에 90도 직각으로 하고서 악! 악! 악! 소리를 내면서 걸었습니다. 만약 동작이 틀리거나 흐트러지면 조교들한테 큰 소리도 듣고, 무서운 벌칙도 따랐습니다! 실제 다녀온 분들 이야기도 듣고 특히 부대에 다녀왔던 대원의 모습을 보니 간이기동화가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더군요.... 툭하면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오리걸음 등을 시키고 방패들고 뛰기, PT체조 등을 했다고 합니다. 식수도 뜨거운 물만 먹게 하고 쉴 때도 침상에서 정면만 보고 전화와 면회도 금지되어 그냥 공포의 대상이었죠...

경우에 따라 정신교양, 심리상담도 진행했다고 하는군요? 물론 그만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서 생각하면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억울한 조치로 들어간 분들도 간혹 있어서 결국 인권문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근신과 영창 둘 다 기율대에 들어가지만, 근신은 기간동안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영창은 기간동안 복무기간에 미포함입니다. 즉 영창 다녀오시면 그만큼 군생활을 더 하셔야하죠! 게다가 영창은 대체로 다녀온 뒤에 타부대 전출입니다! 근신을 받고도 계속 사고를 치면 영창을 다녀오게 되고 영창급의 사고를 치시면 형사조사까지 받게 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근신은 영창급은 아니지만 경범죄 급이 될 수 있는 잘못, 영창은 폭행이나 성범죄, 하극상 등 중범죄에 속하는 잘못이거든요.


타부대 전출
공적제재로 끝나지 않을 사고, 예를 들어 다른 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갈등을 빚으면 실시합니다. 물론 자신의 집에 가깝거나 소위 말하는 꿀자대 등으로 배치를 받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타부대 전출이 되면 전출된 부대에서도 안 좋게 볼 수 있겠죠? 거의 근신과 영창이 폐지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악습 피해자일 경우 타부대 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방금과 달리 좀 더 편하고 집에 가까운 곳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등, 직위해제, 형사 조사 및 처벌
의경 계급도 매뉴얼 상으로는 강등이 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강등될 정도면 형사조사를 받거나 또는 직위해제 되기 때문입니다.

 

직위해제의 경우 말 그대로 진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 위신을 실추할 정도라면 의경 신분을 내려놓고 방출됩니다. 즉 군생활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불명예 제대를 하거나 재입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수 TOP이 의경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켜서 의경 직위해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의 대형 사고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전 제보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탈영을 하여 직위해제가 된 대원도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의무경찰 복무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가능할 수 있죠! 혹은 정말 의경 복무가 안 된다고 생각되면 의병제대 (의가사 제대로 잘못 알려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몸이 아파야만 가능하고, 저희 부대에도 경찰학교 이후까지 아파서 금방 나간 사람이 있었죠! 그 외에 직위해제 정도면 아시죠? 구타, 가혹행위, 하극상, 대민물의야기(성범죄 등)를 일으키면 형사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아무리 자신이 수경 계급, 말년 대원이라도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사고를 치냐에 따라서 말년휴가가 짤릴 수도 있고, 심하면 말년에 직위해제가 되어서 18개월의 시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전역 하루 남기고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자신이 이경이든 일경이든, 상경이든, 수경이든, 말년이든 군생활 하면서 가장 최고인 것은 몸 건강하게 무탈하게 복무하고서 입대했을때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경 여러분 모두 무탈하게 무사히 군생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스피드웨권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의무경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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