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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은 범죄입니다! 도촬행위 신고방법 및 처벌

스피드웨권 2017. 11. 13. 10:56

몰카 촬영은 범죄행위입니다!

도촬행위 신고방법 및 처벌기준




 동의 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 혹은 전체를 촬영하는 범죄 행위인 몰래카메라 촬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 수법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혹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타인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김으로써 결코 올바르지 않은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온라인 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피해자 또한 증가하고 있죠.




 몰래카메라 범죄율은 2011년에 1523건에서 2016년에 5185건이 적발된 만큼 5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고해상도에다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일상생활에서 취약한 곳에서 몰카 촬영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적발된 이들 중에는 범죄인줄 몰랐다,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도촬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심각하도록 저조한 법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범죄인 줄을 알면서도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식으로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행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점점 더 소형화된 나노카메라, 그리고 옷걸이, 물병, 손목시계, 단추 등 겉보기에는 일상에서 쓰는 평범한 물건들로 보이는 것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몰카 범죄는 날로 치밀해지고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를 적발해내는 것 역시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물래카메라 촬영 행위는 어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도촬물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전과 기록만 남는 것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부르게 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런 몰카 범죄행위!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몰래카메라 범죄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으셨거나 혹은 몰카 범죄로 의심이 가는 상황을 목격하셨을 경우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셔야하며, 혹 전화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목격한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위 사진처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cyber112&hl=ko


아이폰 다운로드

https://itunes.apple.com/kr/app/스마트국민제보/id965084966?mt=8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몰카 취약 장소를 단속하고 있으며 꾸준히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예방 의식과 신고 정신도 필수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죠?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호기심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라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속담이 있듯이, 자신이 호기심이든 어두운 목표든 실현한 뒤 그 행동을 잊어버리더라도 그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 큰 상처와 피해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엄연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