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알바, 사회복무요원 알바 가능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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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알바? 사회복무요원 알바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 해결을 위한 공익 알바 허가!

공익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국방부 퀘스트 캐릭터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일명 공익이라고도 하죠? 아무래도 명칭은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친숙한 공익요원이란 이름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아마 신체등급이 3급을 넘지 못하신 4급 판정을 받은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총을 들고 훈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속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혹은 오해하고 계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알바가 가능할까? 사회복무요원은 아르바이트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다른 국방의 의무와는 좀 다르게 사회 속에 있는 일이다보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혹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예정이시거나 이미 근무 중이신 분들께서는 가정경제가 결코 여유가 있지 않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공익요원 의무를 하는 동시에 알바를 희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익요원 알바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모르니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겠죠?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기 힘들다보니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익 요원은 알바가 합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뿐더러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허락받을 수 있는 공익 알바 조건은 '가정이 매우 어려운 경제 조건을 갖춘 이'에게만 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하반기 이후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학자금 마련 등은 불가능하며 오직 생계곤란에 대해서만 아르바이트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한 번 볼까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28조 (겸직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 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즉 쉽게 말해서 본인이나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알바를 해야하는 공익요원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등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가정이 어렵거나 혹은 돈을 안받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아르바이트 또는 기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역시 복무기관의 기관장께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의 재량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공익요원의 알바 허락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생계유지 역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본인이 정말 공익근무를 하시면서 알바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신 분이시면 먼저 근무지에 아르바이트 허락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합니다. 이후 기준에 맞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겸직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정말 생계가 어려울 경우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또한 구하게 된 아르바이트 장소 (업무 내용 등) 등의 정보를 함께 적은 겸직허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담당자의 검토 및 재량에 따라서 허가가 되면 이후로 공익요원 복무를 하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도 허락된 근무지 등에만 가능하므로 유흥업소 등은 당연히 반려됩니다.




다만 가끔씩 귀에 들리듯이 암암리에 무허가로 공익 알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기관 중에 묵인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무허가 알바의 경우 아예 근로계약을 안하는 형태로 알바를 진행하거나 혹은 명의를 다른 이의 것으로 하고서 한다는 얘기가 돌만큼 공익요원의 알바 세계는 저로서도 미스터리 합니다. 물론 발각되는게 쉬운 것은 기본이며 이럴 경우에는 최저시급 보장이나 기본권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원하신다고 해도 이런 방법만큼은 비추천드립니다 ㅠㅠ


덧붙여서 간혹 공익요원 분들을 포함해서 의경 신분으로 블로그, 유투브 등을 토대로 광고 수익을 몰래 창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 이는 엄연히 불법 행위에 속하는 일입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조항에 따르면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라고 나와있을 만큼 엄연히 군인 신분에 속하는 의경,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공익요원도 허가되지 않은 영리행위는 일체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호기심이 있더라도, 혹은 현재 월급이 부당할만큼 적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절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지금 몇푼의 수익을 몰래 창출하는 행위는 금하셔야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자신의 주변 분들을 힘들게 하고 나아가 사회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공익요원 알바 가능 여부와 겸직허가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더불어 군인 신분으로 몰래 수익 창출을 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방식으로 국방부퀘스트를 다 하시더라도 몸 건강히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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