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4기] 장애인비하, 인권침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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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4기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 비하행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및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에서 장애인식개선과 모두가 함께나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스피드웨권입니다! 허브메신저 활동을 마치는 달의 마지막 포스팅으로는 장애인 비하와 인권침해 행위를 경험 또는 목격했을 경우 신고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장애인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차별'입니다. 이 차별 또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됩니다.


* 직접 차별 *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또는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

* 간접 차별 *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인 직접 차별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 또는 사정문제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설비, 서비스 등의 제공과 조치를 포함)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차별행위

(예: 눈뜬 장님의 인생은 끝났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외국인 앞에 입만 다물건가요? 등)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크고 작은 차별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퇴직 등 인사상 차별을 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강요, 수업 및 현장학습 등의 활동 지원과 교육보조 인력 배치, 화장실 및 학습시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있어서는 안될 장애인 차별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등의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와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을 침해하는 행위,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학대,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 비하,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는 어떻게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


장애인 차별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겪으셨을 경우 인권위, 각 시도청 소속의 장애인인권센터 또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통해 신고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15775364.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http://www.16440420.seoul.kr/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위 표는 장애인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절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조사가 진행되면 시정권고가 들어가며 이후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지나고서 과태료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장애인 차별행위는 엄연히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 및 준사법기관의 조사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직도 왜 장애인이 우리와 같나, 왜 그들이 겪는 불편함을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문제냐고 질문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틀림'이 아닌 '다름'일 뿐이고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기에 동등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임을, 사람으로서 누려야하는 권리를 가진 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나와 같이 남들과 같이 소중한 이들이라는 것이 받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실천하고 바꿔가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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