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유튜브 악플 악성댓글 차단 방법, 한국 비속어 욕설방지 필터링 키워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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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방송 채널 악플, 욕설 댓글, 키워드 차단하는 법

개인 블로그 및 인터넷 개인방송 비속어, 속된 말, 나쁜 말 방지 필터링 모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개인 SNS 포함

속어, 금지어, 저속한 단어, 혐오성 발언, 비하발언 및 감정적인 갈등 요소 단어 차단 키워드

성별, 연령 세대, 출신지 거주지 고향 지역, 정치 성향 및 사상

장애유무 및 질병 질환 외 비하적 표현 총정리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소셜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댓글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댓글은 다른 이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또는 인사와 같이 소통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간혹가다 의견을 나누는 것이 심각한 논쟁과 대립구도로 번지게 되거나 또는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일방적인 욕설과 비하발언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의 소유자 혹은 댓글을 보는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댓글, 악플에 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왔고 뉴스기사에도 많이 나올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혀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악플은 아무리 작아도 읽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자살 또는 살인과 같이 범죄행위나 목숨을 해치는 일까지 번질 수 있을 만큼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악플의 경우 그 경우에 따라서 민형사 소송의 대상일 만큼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악플이 발생할 경우 즉각 삭제 또는 법적 대응 등의 방법을 시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악플이 달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 등이 포함된 단어들이 들어간 댓글이나 채팅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하여 댓글과 채팅창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이로울뿐더러, 블로그 유튜브를 방문하는 다른 분들도 클린한 댓글을 접할 수 있죠!

무엇보다 방문하거나 댓글을 보는 이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이들이 볼 수도 있는데, 나쁜 말이 포함된 것을 보면 상당히 안 좋겠죠? 그런 면을 배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래 악플 차단 키워드들은 유형별로 정리되어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바로 복사하셔서 차단 단어 설정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그 외 블로그 등에서는 수작업으로 추가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포스팅 아래 쪽에 블로그, 유튜브 내 악플 차단 설정 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일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혼동될 수 있는 키워드는 포함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발 등의 경우 시발점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이에 파생되는 단어를 주제로 만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 간혹 비판용으로 쓰이는 키워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본인의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소셜미디어 내에서 쓰일만한 속어 및 은어는 삭제하시고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 단순 욕설, 비속어 외에 온라인 상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 악플, 욕설 키워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나, 카카오 자체적으로 욕설키워드는 음표로 변환시키므로 가능하면 OO유형도 추가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실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비속어, 욕설인 만큼 다소 수위가 높고 불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어린이, 청소년 분들은 스크롤을 내리시는 것을 자제해주시고, 혹은 부모님이나 성인인 형제자매와의 감독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 흔한 욕설 및 악플>

아래 성별, 연령, 지역에 대한 욕설이 섞여있을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쓰이고 파생된 속어가 많은 악플 키워드입니다. 혹 이외의 욕설이 있을 경우 적절히 변형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 및 성관련 욕설이 많습니다.


아굴창, 주둥아리, 좆문가, 씹선비, 닭대가리, 개쓰레기, 개씨발, 개지랄, 개족새, 싸가지, 씹창, 좆창, 조까, 썅년, 썅놈, 쌍년, 쌍놈, 좆, 개좆, 좆됐다, 좆됐네, 좆같네, 개새끼, 병신같은, 개병신, 좆병신, 씹병신, 개돼지, 개구라, 야부리, 씨팔, 씨발, 씨방새, 시방새, 니미, 니미럴, 니미랄, 니기미, 씨발년아, 시발년아, 개새키, 개색기, 개색끼, 개색키, 개색히, 개섀끼, 개세, 개쉐이, 눈깔, 뉘미럴, 니귀기, 니미씹, 대갈통, 좆나, 지랄병, 넌씨눈, 루저새끼, 뻐큐, 삼엽충, 앱등이, 씹덕, 아가리, 눈깔, 개눈깔, 씨방새, 나부랭이, 좆만한, 씹새끼, 십새끼, 십새키, 씹새키, 좆새키, 좆새끼, 좆같은새끼, 좆만한새끼, 좆같은, 좆같애, 좆같다, 좆같이, 졷같이, 졷같게, 존나게, 존나, 존만한



<장애유무 장애인, 질병, 질환>

현재 많은 욕설들 중이 장애비하 혹은 질병과 관련된 것이 많을 만큼 장애, 질병과 관련된 욕설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일부 지능이나 학력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병신, 븅신, 병신새끼, 븅신새끼, 불구, 폐질자, 앉은뱅이, 절름발이, 절뚝박이, 찐따, 반신불수, 난쟁이, 고배팔이, 장님, 소경, 봉사, 애꾸, 외눈박이, 벙어리, 언청이, 째보, 정신이상자, 미친년, 미친놈, 미친새끼, 곱추, 꼽추, 곱사등이, 문둥이, 애자, 저능아, 백치, 쩔뚜기, 절뚝이, 쩔뚝이, 쩔둑이, 반병신, 외팔뚝이, 배냇병신, 앉은뱅이, 찐따, 꼴통, 다리병신, 애자새끼, 애자년, 애자놈, 장애년, 장애놈, 팔병신, 귀병신, 귓병신, 눈병신, 무뇌충, 뇌가 없다, 뇌가 없냐, 문둥이, 문디, 뇌없냐, 무뇌냐, 무뇌새끼, 병림픽



<연령, 나이, 어린이, 아이, 성인, 어른, 노인>

<가족, 가정, 부모, 어머니, 엄마, 아버지, 아빠, 자녀, 자제, 아이들>


애미, 에미, 애미년, 어미년, 에미년, 애미나이, 에미나이, 애미충, 맘충, 앰창, 엠창, 애비, 애비놈, 애비충, 팝충, 앱충, 애새끼, 초딩, 개초딩, 급식충, 틀딱, 늙다리, 꼰대새끼, 꼰대, 틀딱충, 여편네, 예편네, 예펜네, 개저씨, 느개비, 니애미, 느금마, 엄창, 엠생, 엠창인생



<성별, 동성애, 성소수자, LGBT>


가위충, 꼴마초, 김치녀, 김치년, 김치남, 김치놈, 씹치년, 씹치놈, 된장녀, 똥꼬충, 보빨, 보전깨, 보적보, 자적자, 젠신병, 젠신병자, 한남충, 보슬아치, 자슬아치, 창녀, 창년, 창놈, 창남, 걸레년, 걸레놈, 갈보년, 소추소심, 흉자



<학력관련, 학벌관련, 직업관련, 신분관련>


설잡대, 지잡대, 백수새끼, 죄수생, 기레기, 기발놈, 기발년, 군바리, 짭새, 군무새, 지잡대, 지잡, 수잡대



<종교관련>


개독, 개독교, 예수쟁이, 개독충, 땡중, 중대가리, 땡추



<생명관련, 고인관련>

흔히 고인드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뒈져라, 뒤져라, 뒤저라, 뒈저라, 나가뒤져, 나가뒈져, 나가뒈져라, 나가뒤져라, 나가뒤저라, 뒤질래, 되질래, 뒈져, 뒈져라, 뒈질, 뒈진다, 죽어버려라, 죽여버려라, 삼고빔, 죽어라, 죽여라, 자살해, 자살해라, 목매달아, 목매라, 죽이고싶다, 죽여버리고싶다, 죽여버릴거야



<외모관련, 인종관련>


돼지년, 씹돼지, 좆돼지, 씹돼지년, 좆돼지년, 좆돼지놈, 씹돼지련, 흑누나, 흑형, 찐찌버거, 안여돼, 잡종놈, 잡종년, 튀기, 니앰흑



<정치관련 보수 진보, 지역관련 지역감정 지역드립>


고담대구, 까보전, 네다홍, 부라디언, 섬것, 섬놈, 설라디언, 전라디언, 홍들홍들, 홍통일체, 라쿤광주, 마계인천, 이부망천, 멍청도, 수꼴, 좌빨, 우좀, 좌좀, 앙망, 슨탄절, 통탄절, 통궈, 김머한, 김머한 셰프, 김대한 셰프, 김대한 쉐프, 김머한 쉐프, 개쌍도, 호뽑뽑요, 호친친절, 욷눞, 우덜란드, 우덜랜드, 전라민국, 고향세탁




그렇다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욕설과 혐오 없는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댓글 환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악플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며, 형법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만큼 악플을 게재할 경우 아무리 가벼워도 경고처분을 받고, 최대 징역이나 악플로 인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가중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스와힐리족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


즉 가해자는 상처를 주는 것을 잊을지 몰라도 그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잊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악플을 작성한 순간을 잊어도 그 악플을 읽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안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현재도 해마다 꾸준히 문제가 되어오는 악플문제, 우리가 이용하는 댓글 창에는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아이들까지 읽을 수 있다는 것!

올바른 댓글문화는 선진 시민의 문화임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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