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핸드폰 사용! 사용시간 및 주의사항
- 의경이야기, 의무경찰
- 2018. 8. 10. 00:19
의경 핸드폰 사용! 일과시간 이후 부대 내 자유로운 휴대전화 이용!
의무경찰 휴대폰 이용시간 및 전자기기 반입 허용에 대해
의경 핸드폰 24시간 이용?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십니까? 의경 꿀팁과 소식을 알리는 스피드웨권입니다!
아마 의경을 준비하시거나 현직 의경이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시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 2018년 이전 의경 전역자 분들이라면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과시간 이후 부대 내에서 핸드폰 사용 허가!!!
2018년 4월 시범운영 후 일과시간 외 2시간 이용 허가가 이제는 2019년 이후로 규정이 바뀌면서 더욱 오랜 시간 핸드폰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포스팅은 2016년 5월 28일, 제가 복무 중이었던 시절에 작성했던 포스팅입니다.
제가 일경 계급일 때였으며 아예 2017년 중반 전역할 때까지 핸드폰 사용은 전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의경 핸드폰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올라와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반년이 지나고서 핸드폰 사용허가 검토가 들어오다니... 참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외활동을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저 근무를 마친 오후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설명을 마치면 상당히 아쉽겠죠? 그래서! 의경 핸드폰 사용가능 시간 및 상황과 더불어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경 핸드폰 사용가능 허가기준
일단 의경 핸드폰 24시간 사용은 절대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시는데 정해진 시간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시간에 불출하고서 다시 보관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과를 마친 뒤에 2시간 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무가 끝났다고 무조건 행정반에 달려가서 꺼내가는 것이 아닌 중대 전체가 집합하여 불출대장 작성 등을 마치고서 한다고 하네요? 영외활동 때와 똑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경 핸드폰 사용시간은 부대 및 지방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부대정비 및 휴무 등 장기적으로 노터치타임이 보장될 때이며, 아침 점호 후 오전에 잠시, 저녁 6시부터 점호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부대가 민생치안 등의 근무를 하거나 일부 지방청에 따라서는 기준이 더 강화되거나 완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 최대 2시간 이용보다 더욱 시간도 길어지고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었죠!
사용도 원만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시거나 강의를 들으시거나 카톡을 하시거나 영상통화를 하시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그 외 의경 핸드폰 사용가능한 시간
1. 영외활동 시!
외출나가거나 외박, 휴가면 당연히 핸드폰을 불출 시켜줍니다. 물론 복귀 시에는 다시 반납을 하죠!
2. 특정 보직에 한해!
운전병이나 중수 등의 경우 특정 변수 시 긴급연락 등을 위해 출동 시에만 불출시켜줍니다.
단! 당연히 필요한 상황 때의 연락용이므로, 함부로 막 연락이나 게임,웹서핑, 페북같은 거 못해요.
그 외 특정 보직에 한해서 근무 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 업무나 눈팅은 금지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3. 병원 외출시!
병원외출 때도 긴급연락용으로 불출시켜줍니다. 다만, 역시나 긴급연락 용이므로 개인적 사용은 금지됩니다. 간혹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찍어서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4. 생활문화진단을 실시할 때
의경 소원수리는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시행하는 것에서 모바일 문자로 링크를 보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대에서 단체로 진행하시거나 혹은 외출이나 외박 시 시행하시면 됩니다.
본래 영외활동 다음의 3가지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일과시간 이후 사용가능도 적게 되었네요 ^^
그럼 이어서 핸드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경 핸드폰 사용 시 주의사항
1. 휴대폰 사용시간 엄수
아마 당연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운영하는 휴대전화 사용 허가인 만큼 일과시간 이후 지정된 시간만큼 이용하셔야합니다. 이를 어기시거나 허용시간을 지나고서도 몰래 이용하신다면 안되겠죠? 참고로 휴대전화 사용통제를 위반하셨을 경우 복무규율 위반사항이 되어 최소 공적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외활동이 정지되는 것이죠!
2. 부대 내 기밀사항 등 촬영 및 온라인 게재 금지
간혹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그냥 맘대로 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핸드폰 사용은 그저 사기진작과 안부전화를 목적으로 허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대 게시판이나 행정반에 적힌 정보 등 기밀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SNS 등의 온라인에 게시하실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위험한 행동,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시면 안됩니다.
3. 너무 시끄럽게 이용하지 말기, 부대 내 전파사항에 귀 기울이기
아마 의경으로 복무 중인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일과시간이 끝나고서 갑자기 긴급출동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긴급상황 전파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영상통화나 스피커폰 등 너무 소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삼가하셔야 합니다.
놀 때는 자유롭게 놀고 일 할 때는 본분을 다하는 의경 대원이니까요!
보너스로 한가지 더! 핸드폰 자유시간 도입 전부터 의경대원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PMP, MP3, 전자사전, 닌텐도 등의 반입이 원래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처럼 반입 전에 허락을 받아야하며, 허락 후에는 행정반을 통해서 필증을 붙여야한다는 것! 또한 전자기기에 LTE, 5G, 와이파이처럼 인터넷 통신기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동영상이나 음악파일 등만이 재생되거나 사전기능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핸드폰 사용 허가가 되었으니 거의 쓰지를 않게 되었네요..
의경과 더불어 현역군인들도 일과시간 이후에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사병들의 핸드폰 사용은 영원한 숙제일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니 그저 신기하게 느껴지기만 하네요 ^^;;; 의경 여러분, 현역장병 여러분 모두 조금씩 개선되는 복무환경과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몸 건강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고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못해도 하루 한 번 쯤은 전화나 문자로 부모님께 안부 연락드리기! 꼭 잊지마세요!!!
자율성이 주어진 만큼 여러분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잘 따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이 허가된 만큼 스피드웨권 블로그와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신선한 의경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허허허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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