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 상담분야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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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와 시험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주는

자격증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파릇한 청춘!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미래들!

청소년들의 고민과 힘든 마음을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는 청소년 상담사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상담사의 특징은 청소년상담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 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청소년비행, 가정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문적으로 자격시험이 정착되면서

이제는 많은 학교에서 정식 또는 기간제 상담교사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아마 학교에 Wee클래스를 기억하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런 곳에서 주로 근무하는 분들이 청소년상담사 선생님입니다.


< 자격정보 >

  • 자격증 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자격유형 : 상담, 상담사, 심리상담, 청소년

  •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시험소개 >

  • 응시자격

기본적으로 상담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상담실무경력자

-관련학과 : 심리학과,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등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파산되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형을 받은 사람, 특정한 죄목에 집행된 사람,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 아청법 등에 의거한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법원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다음은 급수별 응시조건입니다.





  • 과목범위 / 영역구성

 자격취득 절차는 필기시험->면접->서류제출->심사->자격연수->자격증발급 입니다.

다음은 필기시험 내용입니다.




시험을 합격하신 후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100시간의 자격연수를 받아야 비로소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 후에도 해마다 한번씩 8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수로 잡혀있죠.


  • 시험시간 / 시험일정

시험은 2016년 이후로 연간 2회로 바뀌었으며 대략 봄, 가을 중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 급수 / 합격기준

1급, 2급, 3급 총 3등급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서 급수가 나누어져있으며 자세한 급수 응시조건은 위의 응시자격을 확인해주세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가 됩니다.

이 후 응시자격 사류심사에 통과하시면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됩니다.


  • 검정수수료 / 응시료

1차: 26000원

2차: 16000원


  • 자격유효기간

딱히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 자격증 우대사항 (취업, 채용)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 우울증 등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청소년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현재도 진행형이죠.

청소년상담사란 자격증 이름처럼 청소년상담사 및 그 분야의 공무원 채용이 되며,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소속의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각 학교의 위클래스(Wee class) 등에서 상담원 또는 담당교사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직 공무원 상담분야 특채 자격조건이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인만큼 다양한 상담분야의 채용에서는 필수적인 자격증이란 것을 알 수 있죠 :-)


  • 참고사이트 / 관련정보


관련자격증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육성과 지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의미도 유사한 면이 있죠.

상담심리사는 지난 포스팅에 했듯이 상담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상담관련 자격증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업무분야도 중첩되고 상담실무경력을 갖추면 청소년상담사 응시조건이 되는 특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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