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광화문 1번가 혁신제안톡
정책화 제안 소식
이용자 편의를 위한 탐방로, 숲길(테크로) 설치기준 개선
어느덧 겨울의 마지막을 떠나보내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니, 가까운 산으로 산책을 하러 떠나는 분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산이라고 하면 다소 힘들게 느껴지는 가파르고 험난한 언덕을 많이 떠올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몸이 불편하신 노약자, 장애인과 같이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숲길, 무장애 숲길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숲길은 누구나 쉽게 산림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이동의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건강증진과 자연치유, 체험 및 교육 목적으로 형성이 되었으며, 설치의 기준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서「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4호 다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설치 조건 너비는 1.5m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1
문제는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녹색자금 ‘무장애 나눔길’ 데크로 설치의 경우, 산림에서 할 경우에는 폭을 1.5m 이내까지 밖에 허용이 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이 아닌 공원 또는 농지, 하천 등에서 시공 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진정 휠체어 및 유모차 등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하나, 기존 법령에 따른 너비 규제로 인하여 휠체어와 유모차의 이동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길이 형성되거나 또는 진정 설치되어야 할 산림이 아닌 일반적인 공원 등의 그 외 지역에만 설치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일반적인 산책로이며, 개정된 숲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기존의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도시민과 장애인의 교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4호 다항
- (대상시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 (설치지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설치조건) 너비가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미터 50cm를 초과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숲길의 종류)
1. 등산로, 2.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3. 산림레포츠길 4. 탐방로 5. 휴양·치유숲길
기존의 1.5m 제한 조건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산림청장의 허가에 따라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기준 이상의 너비를 초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좁은 숲길, 테크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감소하는 동시에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 분들도 안전하고 여유있는 숲길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 이용자 편의를 위한 탐방로, 숲길(테크로) 설치기준 개선
누구를 위해?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거나 소지한 보행자를 포함한 시민
언제부터?
2020년 1월 중 개정
어디서?
전국의 숲길(테크로)
무엇을?
기존 1.5m로 제한된 숲길 너비
어떻게?
기존 너비 1.5m에서 산림청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기존 너비 이상을 허용
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인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 문제 및 산림 내 숲길의 설치에 대한 어려움 해결
소중한 국민 한 분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정책, 단순한 불편함의 해결 뿐만이 아니라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신체적 조건으로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기회로 작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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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참고: http://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시행령/(20190709,29972,20190709)/제18조의3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