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 건강, 생활
- 2017. 3. 25. 00:0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폭행, 금품갈취 등 학교생활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학교생활 걱정은 그만! 국번없이 117에 전화주세요!
기억하세요! 학교폭력근절번호 117 ! 경찰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어느덧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담임선생님, 새로운 반친구들과 익숙해져가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듯한 봄날처럼 꿈같은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바로 학교폭력!!! ㅠㅠ 정부가 사회 4대악 근절을 목표로 지정한 것 중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최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뉴스보도도 될만큼 다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인데요.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들의 경우 또래학생들의 행동들에 대한 방어의식이 낮을 수 있다보니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고 대처하기도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혹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
117은 범죄긴급신고 112, 화재신고 119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신고 및 제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고전화서비스입니다. 즉 청소년대상 범죄 신고전화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번없이 핸드폰, 공중전화, 집전화 등으로 117에 전화를 걸면 바로 경찰과 연결이 됩니다. 이후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정황, 장소 등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조치 및 경찰이 직접 학교로 와서 가해자를 입건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 (SPO) 쪽으로 인계를 해서 조사를 받게 해줍니다. :-) 국번없이 117!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지요~
혹 내용이 너무 길거나 전화로 하기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및 제보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및 제보방법
http://www.safe182.go.kr/reportMain.do
위 사이트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182실종아동찾기 센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셔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버튼을 누르세요! 그다음 학교폭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뜨므로 설치하신 다음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상담 안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오른쪽에서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중 학교폭력 버튼을 누르세요!
단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이 다시 뜰 수 있으며, 보안성과 익명성 보호를 위해서 화면은 캡쳐가 불가능합니다. 글로 묘사해드리자면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이 입력이 가능하며 신고내용으로 제목, 비밀번호 설정 후 자세한 진술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추가정보 입력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적절한 판단으로 입력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 접수를 하시면 상담을 맡는 경찰로 접수가 되어서 답변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신고 상담 페이지에서는 1:1 상담 창이 있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채팅상담이 가능하므로 학교폭력을 포함한 4대악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창을 여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항상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목격하셨다면 언제든지 상담창을 여시기를 바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chool_vio_overview
위 페이지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개념, 학교폭력의 형태와 더불어 신고방법, 처벌기준을 알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위들이 학교폭력으로써 무엇에 해당이 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으실 경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신고 및 고발에 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 금지처리, 학교 및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절차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출석 정지 및 학급교체나 전학 및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학교폭력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학교폭력은 자신이 당하는 것을 조심해야하지만 자신이 남한테 행할경우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지 잘 알아두셔야합니다.